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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용역

합리적인 계약금액 산정을 위한 객관적 원가분석을 수행합니다.

원가계산용역 업무로 공사, 용역, 물품, 유지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를 수행합니다.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성질,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물가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정가격 산정, 계약금액 조정, 사업비 검토, 정산자료 작성에 필요한 객관적 원가자료를 제공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공사원가계산

건축·토목·기계·전기·설비공사 등의 설계도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표준품셈, 물가자료 등을 검토하여 적정 공사비를 산정합니다.

용역원가계산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점검, 진단, 조사, 연구, 엔지니어링 등 각종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검토하여 적정 용역비를 산정합니다.

제조원가계산

물품 제작, 장비 제작, 수리, 납품 등 제조성 계약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제조원가를 산정합니다.

예정가격 및 원가 적정성 검토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발주자가 계약 체결 전 활용할 수 있는 예정가격 산정자료를 작성하고,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검토

설계변경, 물량 증감, 현장여건 변경 또는 물가변동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성과 조정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정산 및 사업비 검토

사업 종료 후 실제 투입비용, 계약내역, 변경내역,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정산금액과 사업비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업무 대상

  • 각종 공사·용역·제조 원가계산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구조검토 등 기술용역 원가계산
  • 예정가격 산정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 민간위탁비, 시설관리비, 유지보수비 등 사업비 산정
  • 공사비·용역비·정산금액 등 사업비 적정성 검토

수행 절차

  1. 01

    의뢰내용 및 계약자료 검토

    계약서,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시방서, 견적서, 변경내역 등 원가계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검토합니다.

  2. 02

    원가계산 기준 설정

    공사, 용역, 제조, 유지관리 등 계약 유형을 구분하고 적용할 원가계산 기준, 단가자료, 노무비 기준, 제경비율 등을 설정합니다.

  3. 03

    수량 및 단가 검토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기준으로 수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물가자료, 거래가격, 노임단가 등을 활용하여 단가를 검토합니다.

  4. 04

    원가 산정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원가 구성항목을 산정하고, 계약목적물의 성격에 맞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합니다.

  5. 05

    적정성 검토 및 보고서 작성

    산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산출근거, 적용기준, 단가자료, 계산내역을 포함한 원가계산 보고서를 작성합니다.